野 재벌개혁특위 “신세계 차명주식, 엄벌 조치해야…2006년에도 국세청 봐주기 있었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9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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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6일 신세계그룹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했음을 공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또 다시 재벌봐주기 식으로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려 한다”며 “이번 사건을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신세계는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 약 38만주(당일 종가기준 약 830억 원)를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벌특위는 “오랫동안 차명주식을 감추고 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실명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문제는 지난 2006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서 차명주식이 대량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차명주식문제가 조세범처벌법, 금융실명제법 등의 위반 소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만 액면가(5,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2억 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재벌특위는 “국세청은 신세계그룹으로 하여금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밀실행정의 부작용이 명백히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결국 특위는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 오너 일가 계좌에 신세계로부터 약 60억 원의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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