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김모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이 사고로 김씨는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와 전손처리 기능여부를 롯데손보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김씨에게 보상 안내 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김씨를 만났다.
결국 보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지난 8월 김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롯데손보가 이미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보상 협상 전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장을 접수했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 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롯데손보가 보상협상 전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소송제도를 이용해 보험금을 줄이는 등 보험사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최하위 4등급(미흡, 최하 3등)을 받았으며 보유계약 10만 건 당 민원이 52건으로 업계평균 40건보다 무려 30%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라며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18,456건 중 보험민원은 11,299건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카드 등은 모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만이 3.5%증가한 수치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이첩해 보험사가 처리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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