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입주 헤어샵 점주,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 사기 혐의로 고소...경찰 수사 착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5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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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본지 단독보도, ‘신격호 회장 조카, 롯데백화점 입점 좌지우지 갑질 논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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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2월 <일요주간>은 ‘신격호 회장 조카, 롯데백화점 입점 좌지우지 갑질 논란...점주 “피해 막심” 호소’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통해 백화점 입점 업체 점주 H씨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조카 C씨 간 다툼을 집중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C씨가 롯데백화점 점포를 양도·인수해주겠다고 속인 채 수천만 원의 소개비만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롯데그룹 패밀리인 점을 이용해 롯데백화점 내 점포를 쉽게 양도하고 인수해 줄 수 있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신 총괄회장의 조카 C씨를 조사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경기도 소재 한 롯데백화점 내 미용실 점포를 뷰티브랜드 D업체가 인수해 영업할 수 있도록 롯데에 압력을 넣어주겠다며 미용실 업주 H(53)씨와 D업체로부터 각각 1,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H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운영하던 미용실 매장을 빼앗긴 적이 있어 C씨 제안에 선뜻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1년에도 신격호 회장의 딸 친구가 개입해 매장을 뺏기다시피 한 경험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패밀리가 개입 돼 얼마라도 받고 매장을 넘기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사 측도 “A씨가 소개비를 요구해 B씨와 함께 각각 1,500만 원씩 준비했다”며 “5만 원 권 현금 뭉치로 6개씩 모두 3,000만 원을 케이크 상자에 담아 A씨 가정부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일요주간>이 단독 입수한 D뷰티브랜드와 M헤어샵 간에 체결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하지만 정작 롯데백화점 측은 이런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점포를 넘겼다고 여겨 월세를 내지 않던 H씨는 8,000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씨는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H씨는 지난 2월 <일요주간>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신 총괄회장의 조카 C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입점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등 ‘입점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한 바 있다.

당시 H씨의 제보를 토대로 <일요주간>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C씨는 롯데백화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 뷰티브랜드에 입점을 약속하며 기존 점주에게는 점포 명의양도를 종용했다. 그 결과 D사와 점주 H씨 간에 명의양도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얼마 후 C씨가 D사 K대표와의 갈등 끝에 돌연 계약을 파기하면서 양쪽 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 결국 C씨와 D사 대표 간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해당 계약이 물거품이 되면서 H씨는 백화점 입점 때 납부한 권리보증금 8,500만 원을 돌려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의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C씨에 관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냐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울러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 롯데와 합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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