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新한미원자력협정 발효…“양국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6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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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난 1973년 이후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협정이 지난 25일 공식 발효됐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오후 65분경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발효를 위한 외교 각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구() 원자력협정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고 신() 협정체제가 효력을 갖게 됐다.
신 한미원자력협정 구성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 구제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또 종전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신협정에선 국내 시설을 통해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일부 인정받긴 했지만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는 미국과 계속 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에 신설될 차관급 한·미 고위급위원회의 후속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신협정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원정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종전 41년보다 대폭 단축이 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외교부는 신협정은 양국 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40여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력 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FTA와 더불어 양국 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그간 우리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을 목표로 미국과 46개월여 간 원자력협정 전면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올 422일 협상을 타결하고 신협정에 가서명했으며 615일 윤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의회가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29일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양국은 발효를 위해 교환할 외교 각서 내용을 포함해 발효 시기, 앞으로 이행 등에 대한 것들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효 시점에 대해선 정식 서명이 이뤄질 당시 예상됐던 내년 초보다 다소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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