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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그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둥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받으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폭스바겐이 자사 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회사 디젤차가 미국·유럽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해 9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 역시 폭스바겐 디젤차 6종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저감장치 고의 조작 사실을 적발했고 현재 티구안 12만 5,522대를 리콜 조치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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