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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후 재향군인회 산하 상조회 대표를 선임할 당시 유력 후보 두 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중 한 사람은 상조회 대표로 선임됐다.
또 재향군인회 사업을 산하기관 등에 모아주는 대가로 4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납품과 관 금품을 건넨 이들 중에는 중국 고위직 인사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 조카로부터 수백억 원대 이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회장의 금품선거,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해왔으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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