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따르면 현대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은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금을 운용하면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9,567차례에 걸쳐 59조 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6개월 단기자금 성격의 고금리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나서자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사전 약정하는 수법으로 불법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와 6개월 만기의 단기 랩·신탁계약을 체결하고도 만기 1~3년의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매입해 단기 랩·신탁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가 남은 CP와 ABCP 등을 다른 단기 랩·신탁계좌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만기 계약에 대해 돌려막기식 환급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김모(51) 전 신탁부장과 최모(51) 전 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자전거래 액수가 경미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 최 전 본부장은 불법 사전수익률(이익보장) 약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여당 내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해와 현대증권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들은 2011년 금융감독원에 자전거래가 적발돼 징계를 받자 제3의 증권사를 끼워 넣는 치밀한 수법으로 자전거래가 아닌 것처럼 감추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전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CP와 ABCP를 매도해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것은 물론 자사 영업이익을 스스로 할인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TF간사인 김용남 의원은 “랩과 신탁재산을 악용해 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수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 및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은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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