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등 보험사 불완전판매 9만여 건…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불법 영업용 대본 활용"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12-02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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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텔레마케팅 관리 부실로 10만 건에 달하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집중 제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가 소홀한 10개 보험사들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이번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보험 등 총 10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에 대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일관해 총 9만 6,753건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KB손보가 3만 2,915건으로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부화재(2만 3,429건), 현대해상(1만 7,653건), 삼성화재(1만 634건)가 그 뒤를 따르며 1만 건 이상의 발생량을 보였다.

1만 건 이하로는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하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이상을 실시해야만 한다.

또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시 통신판매 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고 만약 중요 내용을 설명치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보험사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보험사들은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모집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조치를 의뢰하고 검사서를 발송했다”면서 “환급 시기는 많게는 1만 건 이상인 회사도 있어 시기는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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