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검찰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주요 임원을 업무방해,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고소장을 통해 “신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쿠다 대표이사는 작년 8~12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90억 원 가량을 투자해 실패했다’는 허위 보고를 계속해 신 전 부회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도록 만드는 등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방해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 7월 신 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면서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가족 간 다툼이라기보다는 국부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숙원 사업인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를 두 달여 만에 방문했으나 동행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입을 저지당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어서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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