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개 자치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아

김홍대 / 기사승인 : 2015-12-03 10:15:45
  • -
  • +
  • 인쇄
동구.대덕구 2016년부터 5년간 지정, ‘2016년 1월 중 여성가족부와 조성 협약식 가져 [일요주간/대전=김홍대 기자] 대전시는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동구․대덕구 2개 자치구가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전시는‘여성친화 허브도시’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고,「대전광역시 민선6기 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전략」,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협력방안」연구 등과 함께 자치구에 대한 조성사업비 2억 원과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시민을 주체로 하는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치구별 성주류화 모니터링을 통한 과제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대전시는 서구와 함께 모두 3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자치구는 내년 1월 중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미지정 자치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17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광역 여성친화 서포터즈단 운영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역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