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Newsis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다나의원 C형감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와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져왔다는 다나의원 종사자 진술을 언급하며 “해당 원장이 2012년 뇌병변을 겪은 이전부터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이달 안에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이를 증빙할 만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의료인, 환자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의료법 등 관련 법안 개정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선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 사건에 대한 업무 정치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복지부는 또한 각 의료인 중앙회 및 협회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역시 내실화할 예정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한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나의원 관계자들이 집단감염을 미리 인지하고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행 법규론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C형 간염의 경우 개별 감염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집단감염은 신고토록 유도하는 수준일 뿐 제재조항이 현재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자는 총 78명으로 이들 모두에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방문한 이용자 2,268명 중 1,055에 대한 검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C형감염 외 B형감염, 말라리아 등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의 검사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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