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방지법'은 껍데기뿐인 법안" 대리점연합회 재개정 촉구…"소통.합의 없이 일방적 제정"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12-09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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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3년 전 남양유업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불붙은 갑질 근절 목소리가 최근 '남영유업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전국대리점연합회와 300곳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등은 '남양유업방지법'이 대리점주 권리보호를 충족 시키기에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전국대리점연합회(대표 이창섭)와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전국대리점연합회 이창섭 대표는 남양유업방지법은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응답이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당사자인 대리점 사업자와의 어떤 소통과 합의도 없이 제정된 것이라며 상생경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대 재개정 핵심요구안을 반영하는 진정한 남양유업방지법의 즉각적 재개정 논의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앞서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 횡포논란 후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의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 3일 발의된 지 2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단체가 촉구하는 3대 재개정 핵심요구 사항은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대리점 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 등이다.
이 대표는 대리점사업자가 스스로 결사해 권익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 권리인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건을 보장해야 한다이를 조금이라도 보장하려면 약자인 대리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그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당장이라도 서민의 전 재산과 가정의 생존을 파괴할 수 있는 대리점사업자의 계약해지라는 엄청난 횡포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대리점사업자들이) 어떠한 대항력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영세소상공인 대리점사업자에게 영업권과 영업의 존속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본사가 직접 자회사로 대리점지역본부를 만들거나 제3자를 내세워 지역 본부를 설립할 경우 남양유업방지법 적용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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