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그룹 편법 동원 회사채 300억대 발행 시도 적발..."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9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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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기업이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모채권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자본시장법상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동부그룹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열사인 동부대우전자의 채권을 그룹 임직원들에게 최대 5,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팔려다 적발 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동부대우전자에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3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발행하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금감원은 지난 7일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했고 결국 동부대우전자는 14일 예정됐던 채권 발행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1월에 이미 연 7% 금리로 1년 만기의 사모사채를 발행해 143억 원을 조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동부 측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직원 361명에게 채권을 팔았다. 이 때 임원은 2,000만원씩, 과장급 이상 직원은 수백만 원씩 투자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대출을 받아 회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부대우전자 측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사우회’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제재를 위한 검토에 착수 한 상태다.

한편 동부대우전자는 사모사채 발행이 금감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자산담보부대출 등 다른 방식으로 300억 원대 자금조달을 재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동부 측 설명이다. 즉 프리미엄급 냉장고 등의 제품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동부대우전자의 전신은 대우전자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후 사명이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됐다. 지난 2013년 2월 동부그룹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전격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동부대우전자로 사명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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