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살인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is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택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인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른 장 상병과 격투를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복부 등을 찔린 박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강원도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장 상병은 정기휴가를 받고 서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흉기에 찔린 예비신부의 모습을 목격한 후 자신도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박씨와 장 상병이 원래 알던 사이였는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선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흉기의 손잡이와 박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검출됐고 박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물질이 발견된 반면 박씨 손에서 양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양씨가 “장 상병이 박씨를 살해했고 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흉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했을 때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선 장 상병이 양씨 집으로 들어가기 전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장 상병이 양씨 집에 침입한 후 2분 뒤에 인근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지난 1990년 경북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사건이여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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