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상주 사이다’ 할머니 항소…변호인 측 “직접 증거 나오지 않아 충분히 검토 필요”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12-16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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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고인 박모(82)씨가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박씨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제시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박씨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일 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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