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집단 폭행·성추행 은폐 의혹…군인권센터 “군검찰, 사건 축소...약식기소 처분”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12-16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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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군인권센터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공군 부대서 부사관 동기 사이에 발생한 구타, 성추행 등 가혹행위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군 당국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나 군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이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임모(22), 도모(20), 차모(21) 하사와 피해자 A(19)하사는 모두 동기로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폭력행사가 처음 가해진 시기는 7월 중순으로 임 하사와 도 하사는 A 하사의 팔을 때리고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게다가 9월 중순부터는 차 하사까지 가담해 피해자의 귀 뒤쪽과 양쪽 겨드랑이, 배꼽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 추행을 가했다.
또한 이들 가해자들은 A 하사의 왼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넣어 불을 붙이고 2도 화상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센터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음부에 치약을 바른 추행에 대해선 수사를 일절하지 않았다.
실제로 가해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만 됐으며 모두 4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제20전투비행단에 정상 근무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공군과 국방부에 가해자들의 구속, 정확한 사건처리 경위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등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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