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형…“신체 위험성.부작용 등 알릴 의무 설명 부족”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12-17 17:39:05
  • -
  • +
  • 인쇄
▲ 박태환 선수.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난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네비도(Nebido)’를 투약해 선수 자격정지 징계까지 받게 한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17일 진행한 박태환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T병원 김모(46)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씨에게 네비도 처방을 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이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씨의 건강 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필요성 그리고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있어선 여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김씨는 박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치 않고 투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에 대한 내역 역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을 통해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나는 박태환에게)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했다“(자신은)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다라고 최후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박씨는 같은 해 9월 도핑테스트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자격정지는 내년 32일에 종료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