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17일 진행한 박태환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T병원 김모(46)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씨에게 네비도 처방을 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씨의 건강 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필요성 그리고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있어선 “여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김씨는 박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치 않고 투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에 대한 내역 역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을 통해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나는 박태환에게)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자신은)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다”라고 최후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박씨는 같은 해 9월 도핑테스트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자격정지는 내년 3월 2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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