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년 전 신한은행 불법행위 의혹 관련 검찰에 재항고...“금감원, 불법사실 확인”

박정석 / 기사승인 : 2016-01-05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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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원 조사결과 신한사태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 엄벌해야"

[일요주간=박정석 기자]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4일 지난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재항고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이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조회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아울러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의 재항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한은행의 고객 금융 정보를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 금감원은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내렸고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23일 (검찰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신한은행) 봐주기 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라며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중앙지검이 신한사태에 대해 무혐의 결정한 것과 관련 같은 달 30일 항고했으나 검찰은 11월 25일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지난해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 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에 대해 곧 항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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