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새해 첫 노사정 회의 불참…양대 해고지침 두고 노정 간 갈등 ‘고조’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1-08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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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 채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 연초부터 노정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연이 불참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노사정의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회의로 이날 별 다른 논의 없이 종료됐다. 노동계가 반발 중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도 초안을 보고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한국노총은 8일 노사정 신년회에도 불참했다. 신년회는 매해 노사정 관계자와 학자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노총은 또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사회적 관계를 전면 폐쇄하고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말 전문가 간담회 자리서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 문제를 다룬 행정지침 논의에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이른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여론 수렴 절차로 논의를 위한 검토안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는 일방적 추진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계 참여 없이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 반발이 극심하지만 무작정 시일을 끌 수 없다는 것.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정년 60세 시행으로 양대 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라며 한국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안 양대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反) 노동정당 심판할 것"

한편 노동계는 4.13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향해 '노동개악 저지와 반 노동자 정당 심판'을 결의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제조공투본)는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선언문을 통해 "정권과 새누리당은 노동 5법 개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 개악은 비정규직 양산과 자본에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는 최악의 개악에 불과하다"며 "노동악법 개악 시도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저지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정당과 세력을 20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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