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살인혐의 패터슨 선고 앞두고 막판 변수 나올까?

이민식 / 기사승인 : 2016-01-12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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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를 흉기로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은 오는 15일 결심 공판을 한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패터슨에 대해 12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패터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거의 매주 속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조모(사망 당시 22세)씨의 여자친구, 에드워드 리, 부검의, 혈흔 분석가, 미군범죄수사대(CID) 수사관, 패터슨의 지인 등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그런데 12일 법원에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햄버거 가게 직원이었던 최모씨의 증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범행 현장이 사건 발생 약 7시간 뒤 가게 직원에 의해 청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최씨는 “사고 발생 당시 회사 상사가 경찰 쪽에 (범행현장이) 언제 정리 되고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등을 수차례 문의한 직후 (살인사건이 발생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때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997년 4월 4일 오전 5시경으로 당시 근무 중이었던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청소 했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의 주장대로 회사 상사의 지시로 범행 현장을 청소했다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범행 현장이 서둘러 청소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 측에게 청소를 지시한 상사의 소재를 파악해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패터슨은 19년 전인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으며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결국 리는 무죄로 풀려났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지난해 9월 23일 국내에 송환됐다. 사건 발생 16년만이었다. 하지만 패터슨은 범행을 부인하며 리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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