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is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 법원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60)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할 사항 중 개인정보 취득 이후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판매가 부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불법 수집해 한 건당 1,980원 씩 7개 보험사에 총 148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품 행사 당시 홈플러스는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등을 소비자에게 기재하게끔 했고 이를 누락할 경우엔 경품 추천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얻은 고객 정보로 홈플러스가 취득한 영업수익은 모두 23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단체들은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던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한 판결”이라며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라며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