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보상이 2천만 원, ‘보험협회’는 신의 직장인가? … 금감원, 방만 경영 적발·제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1-14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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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보상금으로 일인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의 심각한 방만 경영 실태가 수면 위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들 보험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남겨두지 않고 동일한 명목의 여비를 여러 번 집행하는 등 내부통제 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두 협회에 최근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보험협회 제재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도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최대 25일인데도 불구하고 두 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선 없이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협회가 집행한 연차 미사용 보상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해 매해 생보협회 77,000만 원, 손보협회 97,1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최대 일수를 제한하지 않아 1명당 미사용 연차가 최대 45, 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860만 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손보협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협회는 연차휴가 외 연간 911일의 여름휴가 명목으로 만든 특별 유급휴가도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두 협회의 행사 비용·해외 출장비·급여성 수당 등 과거 지급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통해 두 협회에 대해 회원사나 다른 금융협회 수준으로 과도한 복지수준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 협회는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거나 이미 문제로 인지해 후속 조치를 시행 중임을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기존 진행하던 검사와 초점이 다소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협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기 검사가 기존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안에 대한 대응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내부 조직에 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금융권 일각에선 기존보다 검사가 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지만 금감원은 3~4년 주기에 따라 진행된 정기 검사 차원이라며 특별히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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