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협력사 “후려치기로 100억 손실” VS 롯데 “'을' 지위 악용 여론몰이”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1-14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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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연초부터 썩은 내 나는 할인상품으로 소비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하면 협력업체 상대로 납품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의혹 등 일명 삼겹살 갑질논란으로 롯데마트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삼겹살데이등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한 혐의가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지난달부터 정식조사에 착수했음을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총 1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한 육가공업체 신화의 신고로 시작이 됐다. 신화는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다.
타 거래처에 삽겹살 1kg14,500원에 공급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등 자체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했어야 됐다는 게 신화 측 주장이다. 심지어 물류비, 세절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 등까지 부담해 이것들을 제외하면 kg 6,970에 납품이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롯데마트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통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롯데마트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정식 사건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화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체가 주장하는 100억 원의 손해라는 게 그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지, 우리 쪽과 거래해 발생한 손해라는 증거가 현재 없다.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사 때 납품단가를 낮추는 게 당연하다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면 롯데마트 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손실을 보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롯데마트는 신화 측이 을의 지위를 악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3일 롯데마트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평균 매입 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롯데마트는 썩은 냄새가 나는 상품을 할인가에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현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선 마감 시간을 앞두고 채소를 포함한 신선 식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품 중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부패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식품이 발견된 데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모 매체를 통해 직원들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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