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김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조사 부서에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8년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15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후 2년 뒤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의 가격으로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이 과정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표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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