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태원 회장·내연녀 검찰 고발 예정…아파트 매입 버가야인터 페이퍼컴퍼니 의혹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1-19 12:31:45
  • -
  • +
  • 인쇄
SK 관계자 “처음 듣는다. 자본금이 (1000원) 보다 더 되는 걸로 안다. 확인해보겠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최근 불륜과 혼외자식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할 위기에 몰렸다. 특히 내연녀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고작 1,000원도 안 된다는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 시점은 21일 또는 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 15억 5,000만 원에 분양받고 그 후 2년 뒤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의 액수로 되판 것이 밝혀졌다.

현재 이 과정에서 김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시엔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문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와 더불어 탈세나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원은 증여 부분에 대한 기술 등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돼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연녀와 관련된 부분만 들여다보는 등 수사 범위가 너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돼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벌회장과 내연녀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민단체의 고발이 예정된 가운데 버가야 인터내셔널(BERGAYA INTERNATIONAL PTE. LTD.)이 설립 자본금 1,000 원도 안 되는 서류상 기업 즉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SK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석유제품무역업을 하는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이 100% 출자해 설립한 경영자문 회사로 잘 알려졌다.
▲ 자료사진 : 안치용 블로그(시크릿 오브 코리아) 캡처
18일 재미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2월 24일 법인설립 당시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는 전체 주식이 1싱가포르달러, 당시 한화로 700여 원짜리 1주이며 주주 역시 구모씨 1인인 것으로 기재됐다.

또한 이후 10일 뒤엔 버가야인터내셔널은 구씨에서 SK로 주인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3월 2일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은 전체주식 1주를 인수한 것. 이 당시에도 전체 자본금은 1싱가포르달러에 불과했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10일 뒤 자본금은 갑자기 급증했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3월 11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SK에너지 인터내셔널에 1싱가포르달러짜리 주식 9만 9999주를 배정,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은 10만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자본금 역시 10만 싱가포르달러가 됐다. 해당 회사는 이를 3월 17일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사실상 1,000원도 안 되는 자본금으로 설립된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불과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씨의 서초동 아파트를 24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씨는 “SK가 사업보고서에 버가야인터내셔널 설립 일자를 허위기재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SK사업보고서에는 버가야인터내셔널의 설립일자가 3월 2일이 아닌 2010년 3월 11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페이퍼 컴퍼니 논란을 우려한 SK의 허위 기재라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SK에너지가 고작 1 싱가포르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일 것이고 이 때문에 1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해 9만 9,999주를 증자, 10만 싱가포르 달러로 만든 뒤 그 날을 계열사 설립일자로써 속인 거라는 것.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행위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K 관계자는 “처음 듣는다. 자본금이 그보다 (1,000 원보다) 더 되는 걸로 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