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ISA 판매는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미진한 상태서 시판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SA는 계좌 하나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돼 만능통장이란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계좌서 나온 전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현재 금융권은 저금리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고객들의 관심을 확보키 위해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고객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금소원은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되는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또 ISA에 한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은행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이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소비자들에게 “불완전한 상태로 ISA가 시판되는 점을 알고 가입을 서둘러선 안 된다”며 “시장이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의를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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