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순이익 758억원 감소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7-10-27 0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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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예비비로 부담하게 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1000억원)으로 인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경영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직간접적 피해 내역’을 보면,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약 1000억원을 공사재개가 최종 확정돼 같은 손실액 1000억원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으로 계상하면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는 한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 감소(법인세효과 고려)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즉,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므로 한수원의 손실은 곧 한전의 손실이라는 것이다. 또 한전의 758억원 당기순이익 감소는 한국전력공사의 55.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5·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000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이번 신고리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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