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 넘는 기관 3곳에 불과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7-10-30 0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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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무정 기자]중소기업벤처부·특허청 소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중기부·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9개 중 6개,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6개 중 2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2016년까지는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을 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은 더욱 인색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11개로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억8861만원에 달한다.


이중 중소기업유통센터 1억1953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억6472만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억117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지키지도 못하고 억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단 한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총 15개 기관 중 한국벤처투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등 4개 기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4개 기관 중 한국특허정보원을 제외하면 모두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기관이 아니다.


실제 3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6년 말 기준 3명에 불과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올해 상시고용인원이 103명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한 장애인고용법이지만 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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