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짜경유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주유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총책 김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짜경유를 사들인 주유소 운영주 박모(40)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6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용인과 광주에 각각 무등록 석유저장소 1곳씩 차려 놓고 등유와 경유를 섞어 106억원 상당의 가짜경유(854만ℓ)를 제조, 인천과 경기 수원‧충남 아산 등 전국 주유소 1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경유를 만들기 위해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속이기 위해 등유 비율을 오차범위 내로 조절하기도 했다. 또 이들 각각은 총책, 제조 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 역할을 맡았고 활성탄을 이용했다.
박씨 등 주유소 관계자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경유가 가짜임을 알면서도 일반경유보다 ℓ당 100~120원 싼 가격에 산 뒤 일반경유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가짜경유를 사용하면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불안정 연소로 대기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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