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주차장 3천70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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