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 상대로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 받는 중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이 대거 삭제될 전망이다.
27일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사면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미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 상에 전해지면서 공무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범죄 기록도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무원 징계사면은 앞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 2003년 8·15 특사 때 공무원 12만5164명에 대해 사면이 단행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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