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황’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받아…준비 중인 미국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7-10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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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는 박 사무장이 미국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해 올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박 사무장이 호소하는 ‘불면, 우울, 불안, 외상성 기억 재경험’ 등의 증상을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판단해 전원일치로 산재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박 사무장은 올 12월 31일까지 업무상 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소송을 위해 현지에서 변호사들과 접촉 중이라며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일부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의 산재 승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건강은 또 하나의 산업 안전이고 국가 경쟁력이다”며 “박사무장의 사건을 계기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정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근로기준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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