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T, 화장품 소재 및 OEM·ODM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대기업에 원료 공급..."강소기업이 구시대적 불법 행위"
KPT 관계자 “(MBN) 기사 나온거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 밝혀...현재 KPT 공식홈페이지 접속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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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T CI. |
◇ “건당 340원”…기술 강소기업의 ‘뒷거래’
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 오송에 거점을 둔 화장품 제조사 KPT는 탈모샴푸 판매업체 보보리스로부터 한 통당 340원의 위조 비용을 받고 사용기한을 재착인해주는 ‘재작업 견적’을 주고받았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양사는 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보보리스가 진다”는 내용의 면책성 이메일까지 사전에 교환하며 치밀하게 범죄를 공모했다. 2005년 설립 이후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협력하며 성장해온 20년 업력의 화장품 전문 제조사가 중소 브랜드의 ‘범죄 조력자’로 전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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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KPT 공식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알코올로 지우고 기계로 찍고…1만 2000통의 ‘날짜 세탁’
KPT의 위조 방식은 전문 제조 설비를 갖춘 업체답게 체계적이었다. KPT 관계자는 MBN과 인터뷰에서 “사용기한은 알코올로 지워진다”며 “사람이 손으로 기존 날짜를 지우면 기계가 새 날짜를 착인하는 방식”이라고 조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날짜가 세탁된 제품은 ‘보보리스 가루샴푸’ 8800통을 포함해 세안제 등 총 1만 1790통에 달한다. 캡슐화 및 유동층 기술 등 제약 공정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해 안정성을 높인다던 KPT의 공장 라인이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와 완제품의 생명을 억지로 늘리는 ‘불법 공장’으로 가동된 것이다.
◇ “안정성 검사했다”는 황당 해명…법조계 “최대 징역 3년”
MBN 보도에 따르면 KPT 측은 적발 이후에도 “자체 안정성 검사를 해보니 몇 년 더 써도 된다는 결과가 나와 진행했다”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화장품법상 출하된 제품의 사용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KPT처럼 원료 개발과 품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유통기한 표시 제도의 엄격함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K-뷰티’ 신뢰에 찬물…단속 사각지대 이용한 지능 범죄
매체는 “이번 사건은 KPT와 같은 전문 제조사가 작정하고 위조에 가담할 경우 일반 소비자는 물론 단속 기관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최근 4년간 화장품 사용기한 거짓 기재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에서 단 2건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작 사건의 핵심 거점인 KPT의 생산 라인과 품질 관리 공정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는 보보리스 샴푸 사용기한 조작과 관련해 KPT 측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KPT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MBN) 기사 나온거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KPT 공식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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