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리즈를 앞둔 지난 10월 인천 남동경찰서에는 ‘결혼을 전제로 잠자리를 가졌다’며 ‘A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각종 국제대회에 단골로 출전할 만큼 야구계의 간판 선수로 알려졌다.
A씨와 고소인은 연인 사이로 한때 동거까지 했지만 A씨는 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고소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얻을 돈을 요구했고, A씨는 고소인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또다시 수억원대의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A씨를 혼빙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인에게 “자꾸 돈을 요구한다. 죄가 없으니 순리대로 풀겠다”며 결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양쪽이 합의해 무마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지난주 A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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