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검은 연예기획사 대표 손모 씨가 김구라(39/본명 김현동)의 출연료를 유용,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1∼2월 김구라가 벌어들인 출연료 수입 1억 7천800만 원 중 1억 2천600만 원을 김구라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돈을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
김구라는 손씨가 자신의 출연료를 전액 수령, 3:7,4:6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5월 손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