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OEM 식품 유통기한 설정 근거 전무

이진희 / 기사승인 : 2009-01-08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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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153개 제품 중 130개 제품은 근거 제시 못해 식품 수입(판매) 업체가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면류ㆍ레토르트 식품ㆍ과자류 등 수입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OEM 수입식품 153개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 130개(84.9%) 제품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나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가공해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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