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출판한 최초의 법서
중국 유학생들의 학문연구를 장려할 목적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과 교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 법에 해당하는 중국민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나, 방대한 분량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학계와 실무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공저자들의 노력이 무려 3년여에 이르는 긴 세월 끝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번역 작업의 시작은 2003년 1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정법대학교 한국인 유학생들의 ‘송년의 밤’ 행사에서 노 검사와 독수리 5형제가 처음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노 검사는 유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중국법서 번역 지도를 약속하였고 귀국한 후에도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다고 한다.
당시 “매년 책을 바꾸어 가며 번역작업을 계속하여 한국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중국법 연구 분야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결의를 하였고, 영속적인 번역작업을 위하여 중국정법학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출간된 ‘중국민법’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첫 성과물이다. 이처럼 해외 유학생들이 학회를 설립하여 전문 서적을 번역함으로써 공부하는 방법은 해외로 조기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국지적재산권법 사례집’을 번역 중에 있는데 90%이상 마무리한 상태이다. 저자인 노정환 검사는 그 다음 작품으로 이미 ‘중국노동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출판
번역서는 상업성이 희박하여 업계에서는 출판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나,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 유학생들의 학문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이건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으로 학회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민법 번역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판한 최초의 법률 서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진택 팀장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법인 중국민법 번역서를 출판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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