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 호화사치 여행자 특별단속

양상진 / 기사승인 : 2009-01-17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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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연휴를 전후한 이달 1월15일 부터 다음달인 2월15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입국여행자수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경기침체와 환율약세로 인하여
5% 감소 하는듯 하였으나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골프관광을 다녀오거나 명품을 과다구매하는 등 호화사치 해외여행자가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단속 대상은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지로 골프 패키지 관광을 다녀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전량 개장검사 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물품은 엄격하게 과세조치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품 세일 및 보석박람회 등 특정 행사기간 중에 해당지역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휴대품검사를 대폭 강화 하고 휴대품 검사결과 호화사치품 과다 반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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