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커피전문점이나 전통찻집 등의 여자종업원들을 성병검사의무 대상자로 규정한 행정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제정·개정된 1천371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272개 법령, 531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법령 공표 전에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부패영향 평가는 행정편의 위주나 공평하지 않은 규정 등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검토 분석하는 절차다.
개선 권고를 받은 법령 가운데 법률이 122개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령 86개, 총리령부령 61개, 행정규칙 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를 통해 권익위는 성병검사의무 대상으로 규정됐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을 '티켓다방' 등으로 구체화해 커피전문점과 전통찻집 등 업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음 대책 수립 대상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25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이렇게 개선 권고한 사항은 법령입안기관이 즉시 법령에 반영해 법제처의 심사를 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으로 법령을 검토해 법령 시행 전부터 원천적으로 권익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