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노래주점 환풍기 무허가 설치

양상진 / 기사승인 : 2009-01-20 1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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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 시작 추정 방 공사한 업자 등 2명 첫 입건

속보=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지하 노래주점 화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부산시소방본부는 소규모 지하 다중이용업소들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처음 화재가 발생한 노래주점 6번 방의 환풍기 등을 설치한 전기공사업자와 공사를 위탁한 인테리어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전기공사 사업 면허 없이 환풍기 공사를 시행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환풍기를 설치한 전기공사업자 신모(45)씨와 신씨에게 공사를 맡긴 인테리어업자 배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중순께 노래주점 업주의 공사 도급을 받은 인테리어업자 배씨는 전기공사 부문을 신씨에게 위탁했고, 신씨는 2~3일 동안 6번 방 등의 환풍기 공사를 실시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등록된 업소만 전기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전기공사 시공관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 등은 무등록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6번 방의 환풍기에 연결된 전선이 불완전 접속 상태에서 스파크 현상을 초래, 전선이 타면서 환풍기 뚜껑이 녹아 바닥에 놓여 있던 소파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사업자를 입건한 데 이어 업주와 건물주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사업자를 입건한 데 이어 업주와 건물주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주점 종업원 서모(24)씨가 사상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관련, 현장에서 탈출한 여성 도우미들과 서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업주 마모(44)씨를 상대로 소방·경보시설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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