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상땅 2천9백만㎡ 후손 찾아줘

이준규 / 기사승인 : 2009-01-28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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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지난해 3,527명이 신청하여 2천9백만㎡의 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조상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하여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지적민원실 또는 도청 건축지적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상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60년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구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60년1월1일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 · 자녀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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