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에 대한 해제건의를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왔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했다.
또한 취득 후에도 취득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2년~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임대·전매 등이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허가구역해제 지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중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개발사업지구중 보상이 완료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및 투기적 거래요인이 해소된 지역,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었던 강화군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등이며,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은 금년 5.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투기적 거래요인 발생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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