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사, “전 은행 계좌 압수하겠다”협박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합친 이후 채권추심 더욱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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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인해 신용카드 연체자가 늘면서 일부 카드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무리한 대금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모 카드사는 1,2개월 단기 연체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수십여차례 협박성 메일이나 전화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는 협박성 전화와 회유성 메일을 번갈아 가며 보내고 있어 단기 연체자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단기 연체자들 가운데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갑작스런 실직과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갑자기 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New 일요서울>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급증한 신용카드 단기 연체자의 실태와 이들에 대해 무리한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는 카드회사의 횡포를 집중 취재했다.
예전 00 카드 사용자이면서 단기연체자였던 박수연(가명)씨를 만나 그녀가 00카드사와 겪었던 과정을 들어보자. “00카드 연체문자가 들어 왔을 때 카드사로 직접 전화를 했다. 사정이 이러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녹취 되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다음날 문자 또 전화를 했다. 다 아는 것 같으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그런데 다음 달 중순 카드사 직원이라는 지금 남자가 전화가 왔다. 임금체불로 법원소송 중이니 조심하라느니 전액 완납 하지 않으면 전국 은행 계좌를 압류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더라. 이건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에 조금씩 갚겠다고 하자 완납하라고 한다. 일주일 후에 당장 갚으라는 그것도 전액 완납.” 박 씨는 흥분된 어조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 카드사 직원은 안 된다고 하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느냐고 한다. 통화 해봤자 돈관리는 내가하니 남편은 바꿔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직원은 다 알고 있다면서 친인척들에게 말해 돈을 빌려 먼저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몰상식한 소리를 하더라.”
가르칠걸 가르쳐라 융통을 해서 갚으라니
박 씨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계속 집으로 전화오고 1초도 안 되어서 휴대폰으로 오는 행태에 스토커같이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해봤자 돈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올 때마다 사정을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지쳐있었다.
은행이고 뭐고 추심 들어간다는 말과 그놈의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더라. 어떻게 연체 한 달 밖에 안 된 나에게 이렇게 까지 빨리 돈 내놓으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협박이 너무 싫었다. 이제는 신용카드는 보고만 있어도 신물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당시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퇴직을 하면서 임금까지 받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한다. 내 잘못이 아니라 갑자기 닥친 퇴사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자기네 사정이 아니라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에 화가 난다고 박 씨는 호소한다. 그래서 이참에 국민 권익 위원회로 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런 건은 분명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박 씨는 말한다.
이에 비슷한 경험을 한 단기연체자 강태성(가명)씨를 인터뷰해보았다.
대부업체 뺨치는 협박성 전화통보
강 씨는 “어린 자식들 눈에 추한모습 보일까 힘들었다.”라고 힘들게 말 한마디를 꺼낸다.
뒤이어 “카드사 직원들은 자신들 입에 나온 말들이 법인 마냥 얘기한다. 일단 일반 사람들은 ‘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츠려들지 않느냐? 녹취를 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갚겠다고 약속을 하라느니 마구잡이 전화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12월5일이 신한카드 결제일이였다. 이상하게 이용대금 리스트가 회사로 날라 오지 않기에 신한카드에 직접 전화해서 이용대금 영수증을 그날 오후에 팩스로 받았다. 사용대금은 지난달 연체금이 없고 청구액이 95만원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통장에서 어련히 잘 빠지겠지 하고 있었는데...”라며 바로“근데 3일이 지난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까지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어떤 여자 분한테 전화가 왔다.
처음엔 신한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슨 신한신용정보? 거기 팀장이라면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입금하고 자기한테 전화 달라고...”라고 밝혔다. 강 씨는 “그리고 제가 모대기업에 다니는데 주소지가 이상하다고 이 직장 다니고 있는 게 확실하냐는 둥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 개소리를 하더라. 너무 전화하는 태도도 매너 없고 불쾌한데 입금하고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전화까지 알아서 직접 해달라고 하니, 나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금 확인 하려면 당신이 알아서 입금 확인 하라고 왜 내가 돈 넣어주고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줘야 되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연말에 돈이 나갈 곳도 많고 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까 해서 신한카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고 한다.
**리볼빙이란?
리볼빙은 일종의 연체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금융권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결제액의 리볼빙을 10%로 설정한다면 자신이 설정자가 되고, 계좌잔고와는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쉽게 보면 결재최소금액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100만원이고 결제 비율을 10%로 설정했다면 10만원만 출금이 된다.
중요한건 이자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곧이어 강 씨는 “그랬더니 연체된 상태에서는 리볼빙이 어렵다고 한다. 그럼 분할상환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아까 그 신한신용정보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그쪽 제 담당자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다. 내 연체정보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그쪽과 상담해야 된다고 하면서...” 라고 밝혔다.
그는 “아까 그 싸가지 없는 팀장과 통화가 됐는데 다짜고짜 돈 언제 넣어 줄꺼냐, 오늘 입금이 안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겠다, 회사에 재직 돼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회사에 연체사실을 통보 하겠다 라며 협박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강 씨는 분할상환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 그런 말을 누가 하냐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어이없는 상황은 본사에서는 전화한 직원과 문의하라고 하는 식이라고 전하는 그는 이런 협박성 전화를 누가 시키는 건지, 이건 엄연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 연체자들 정신적 피해 입어
남의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카드 사용자가 잘못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된 단기 연체자들에게 협박성 전화 통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으로도 충분한 소송조건이 된다.
“돈 들어올 데가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오죠? 부모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회사에서 퇴직당하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카드 연체가 됐다고 보자. 본인 자신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직원이 주위 지인이나 가족까지 거들먹거리며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면 어떨까. 더하여 본인의 능력을 운운하는 식의 인권 훼손 내용이면 돈이 있어도 갚기 싫을 것이다.
계좌압류, 법적 조치, 집으로 방문 등의 매일 똑같은 식의 명예가 훼손되는 통화는 분명 불법이다.
카드 우수 고객일 때만 환영, 연체되면 고객 서비스 개념상실
단기연체자들이 협박성 전화통보를 계속 받는다면 이렇게 해라. 먼저 통화한 카드사 직원의 직위와 이름을 정확하게 묻고 메모해야 한다. 그 다음 가능한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녹음해둔다. 가능한안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녹음을 해두고 통화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해본다.
그 후에 담당부서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며, 바꿔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신고 하겠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그동안 협박 과정을 얘기하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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