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 구성·운영

백세희 / 기사승인 : 2009-02-16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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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및 군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활동인력이나 전문적·기술적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정 영역을 하나씩 찾아내어 바로 잡아 나가는 법질서 확립 운동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적법한 법집행으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사회 여건의 복잡 다양화로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질서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주민복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일반행정공무원을 지칭한다.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수사업무를 담당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 생활에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였으나 2004. 4월 2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이 제정되어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08년 12월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을 구성한 후 법무연수원에서 4주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주동안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

이 수사팀은 앞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기존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의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기획·특별단속 활동 수행과 자치군·구의 특정 수사의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검사의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수질 및 대기오염원에 대한 사전차단,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계일류 명품도시의 디딤돌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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