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한우 판별 유전자 분석방법은 젖소 및 수입우 등과 구분되는 한우 고유의 DNA 표지인자를 이용하여 판별하는 방법으로, 이미 07년도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관세청에 기술교육 및 이전이 추진되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다 많은 검사기관으로 확대 보급하여 쇠고기의 둔갑 유통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장 적용 및 분석 방법의 간편화를 통해 보다 실용적인 분석방법으로 개선되었고,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의 고시에 반영되었다.
이번 기술교육 대상기관은 우선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 및 도 검사기관(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이며 추후 유전자 분석기관 등으로 인증된 기관 등에 기술교육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은 개발된 기술의 확대 보급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해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우 생산 농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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