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無3親 특화거리 지정 운영 실시

이진희 / 기사승인 : 2009-03-03 16:15:14
  • -
  • +
  • 인쇄
보건 복지부의 음식점 실천 의무 사항 규정 지도 방침

보건복지가족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국민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지역 일정구역을 ‘3無3親(삼무삼친) 특화거리’로 지정·운영한다.


‘3無3親’이란 특화거리내의 모든 음식점에서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데 無 음식 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MSG사용·트랜스지방함유를 3無로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목표로 하는 실천사항을 3親 즉, 親 환경, 親 인간, 親 건강 을 모토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운동의 궁극적인 이념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시도 대상 공모(3.2-3.13)를 통해 시범사업지역 3곳을 선정하고, 3無3親 특화거리 조성과 시범사업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의료관광 등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시켜 시범사업 추진의 외연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산 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3無3親 특화거리’인증식, 3無3親요리강좌, UCC공모전, 남는 음식 걱정 없는 “찰떡궁합 요리책” 등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빠른 시간에 국민실천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시범사업은 정부(제도개선)·소비자(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영업자(인식개선 및 실천)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음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관광과 음식 특화거리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음식의 웰빙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보다는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