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고액이고 만기가 아직 남은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오선숙 직원이 이씨에게 이유를 물었고, 이씨는 카드가 잘못 발급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전화를 받아 계좌이체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검찰 직원이라면서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직원 오씨는 경찰과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최근의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이씨 부부에게 설명한 후 계좌를 이체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이씨 부부는 그때서야 전화사기에 당한 것을 알고 서둘러 거래를 정지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달아 전화로 계좌이체를 해야 안전하다고 말해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우체국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7,000만원을 날릴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 금융기관, 개인고객 등의 요청으로 우체국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했거나, 지급정지했다가 해제한 건수는 지난해 3,695건으로 2007년 1,210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성동우체국에서 고객이 4,2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송금하려다 우체국 직원의 확인으로 피해를 막았으며, 2월에는 서대전우체국에서 부정계좌를 사용한 전화사기 용의자를 붙잡는 등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양덕원우체국 직원 오씨는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고액을 중도해약하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웠다”면서 “다행히 거래가 되지 않아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처럼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체국 창구는 물론 우편물 운송차량에도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체국 CD/ATM기 메인화면에 보이스피싱 경고 화면을 게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배원을 통해 집집마다 안내전단을 배포하고 전화기에도 전화금융사기 주의를 담은 스티커를 붙여주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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