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사이버마약’의 국내유입 및 확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일 방송통신심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었다.,
아이도저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선, 아이도저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네이버, 다음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청소년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 청소년에 대한 노출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사이버 마약’류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마약류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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