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쓰세요..

전보람 / 기사승인 : 2009-03-11 1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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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게 불러주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사업자가 동 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어 소액 경비의 현금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동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에 보급된 현금영수증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카드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용 카드는 다량 신청 및 소속 부서별 등록 가능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부서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속히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카드는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배송 카드번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이 있으므로 많은 이용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랬다.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소관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카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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