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선, 올해에 10명의 기업 특허인력을 미국 유명 로펌에 파견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론교육은 해외 특허획득과 소송분야를 중심으로 2개월간 진행되고 현장실무교육은 현지 소송 실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로펌 현장에서 1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파견 1개월 전에는 특허영어, 미국 특허제도 등 선수 학습(Pre-course)을 실시하여 현지 교육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 특허 실무 관계자는 이번에 시작되는 국제특허 실무양성사업에 대해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업의 분쟁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특허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특허역량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실력, 특허실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이수 후에는 미국 특허전략 보고서를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는 등 기업간 교육내용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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